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사례

 

제목  아파트재건축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7.18 09:54: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재건축에 관한 법률의 변경이 잦아 궁금한 것을 문의드리오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320세대, 상가 15세대 계335세대입니다. 그러나 상가의 실소유주는 9명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실소유주는 329명인셈입니다.

①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하여야 법에 맞나요?
②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 수를 27명으로 허여 업무를 추진하여도 위법이 아닌가요?
* 만약 위법이라면 이후 추진한 내용은 모두 원천무효이고 새로이 추진해야 하나요?
③ 추진위원회의에서 선택하지않은 안건도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할수 있나요?
④ 추진위원 임기만료 6~7개월 뒤에 연임의결해도 합법인가요?
⑤ 추진위원회의에 미리 통지되지않은 안건도 의결하면 합법으로 인정하나요?
⑥ 추진위원회의도중 정족수가 되지않아도 안건을 의결하면 합법인가요?
⑦ 회의도중 10명 남은중 감사2명은 의결권이 없는데 의결할 수 있나요?
(10명+서면4 →의결, 8명+서면4 →의결)
⑧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설계업자 선정공고를 하고 조합에서 계약해도 합법인가요?
⑨재건축조합설립총회시 소유자들의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⑩추진위원회회의록의 복사신청을 거절하며 발행하지않는데 처벌할 수 없나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①부터 질의 ②까지에 대하여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③ 및 질의 ⑤에 대하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 운영규정'이라 함)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 ④에 대하여
○○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질의 ⑥ 및 질의 ⑦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 질의 ⑧에 대하여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운영규정 제21조제3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질의 ⑨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도정법령에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 질의 ⑩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도정법 제81조제1항ㆍ도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도정법 제81조, 도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도정법 제86조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니,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