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7.14.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7.20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97628[1].pdf
내용 2009다97628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