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등록일 2011-06-14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기준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고시(제2011-140호 개정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