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가 공연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재개발조합의 상근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동기,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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