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6-054703

접수일 2011.06.16

 

(질의내용)

저희 00재개발구역은 2009.00.00일 조합을 설립하여 법인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기완료된 상근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된 집행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 귀 조합의 상근이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당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당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상근이사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상근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은 노동관계법상 퇴직금이 아닌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이 되어 당연 이를 수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처럼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퇴직금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원(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