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공공주택개발과,주거복지기획과 게시일: 2011-06-10 09:2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6.9(목)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최저주거면적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미달가구 감축 및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 촉진 및 재개발·재건축 수요 분산관리 등 적극 추진
-조기에 입주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업무 수행 등 지자체에서 적극 노력키로 하고,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인근지역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②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함
- 또한, 정비사업 추진시 단지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주택규모별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재개발 : 85㎡이하 80%, 재건축 : 85㎡이하 60%
-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함
-정비사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조합임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법을 준용토록 함
③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 사업 적극 추진
-최저주거기준 상향*(‘11.5)과 연계하여, 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미달여부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지자체가 적극 추진키로 함
* 1인 가구 12→14㎡, 2인 가구 20→26㎡ 등
** 임대주택 우선공급·가점부여, 주택개보수 우선지원 등
-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임대주택은 자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노력키로 함
④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 사회적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함
- 투명한 관리비 부과 및 회계처리를 공동주택관리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수도권 지자체간 협의해 나가기로 함
⑤ LH 기반시설 설치관련 지속 협조
- 지자체와 LH간 협약한 기반시설 설치문제에 대해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LH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지난 ‘09.1월부터 이번 회의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총 180건 중 66건(37%)에 대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다.
같은 내용의
서울시 보도자료
제목
□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및 수도권지자체(경기, 인천)로 구성된 ‘주택정책협의회’는 ‘11. 6. 9(목), 국토해양부에서 올 들어 첫 회의이자 제10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가 건의한 주택건설사업시 법적상한용적률 허용 등 총 6건에 대해 국토부 및 인천시, 경기도가 시행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