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1 - 549호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등 우편투표 관리지침 공고
본 지침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주민의견수렴 대상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제정된 세부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등 우편투표 관리지침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부 천 시 장
붙임 :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등 우편투표 관리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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