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도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1/06/07
첨부파일  [1] 부산지법2011구합915[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