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5/12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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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22.자 2010라740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1] 민법상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따라서 후임 대표자 등이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