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추진위원회 정족수 산정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1.04.12 17:41: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0구역추진위원회 감사 신00입니다.

우리 한남0구역추진위원회는 2010.6.15.자 승인받았습니다. 승인 당시추진위원은 140명입니다.

2011.4.12. 현재 추진위원140명 중 12명은 사직서제출 및 보유물건 매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위원 해임처리하고 용산구청에 보고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새로운 추진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선임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용산구청에 보고하고 신원조회결과 이상없음을 용산구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2011.4.16. 추진위원회가 소집통보되었으며, 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추진위원의 선출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물론 다른 안건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추진위원회의 정원은 140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2명을 제외한 128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추진위원의 정원은 140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회의 정족수는 71명 이상 참석하여야 성원된다.

<을설>
추진위원의 정원은 128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회의 정족수는 65명 이상 참석하여야 성원된다.

우리 추진위원회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는 위원의 선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추진위원의 정원을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처럼 추진위원의 일부가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동 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운영규정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위원 정원의 과반수 출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