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건물 소유주에 대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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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4.08 15:42:4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국가의 땅에 무허가건물로 20년이상 거주한 소유주에게도 조합원 자격주어지나요? 2.조합원이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조합원지위가 인정되나요? 3.무허가건물소유주도 조합 이사가 될수 있나요? 4.무허가건물소유주가 이사가되었을때 조합원들에 손해를 끼쳤을때 손해배상은 어떤방법으로 하나요? | ||
처리결과 |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9호 가목 및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에서 정하는 것 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정(대법원 2009.9.24. 자 2009마168,169 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인정된 건축물인지와 구체적인 관련서류 및 사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해당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