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건물 소유주에 대한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4.08 15:42: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국가의 땅에 무허가건물로 20년이상 거주한 소유주에게도 조합원 자격주어지나요?
2.조합원이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조합원지위가 인정되나요?
3.무허가건물소유주도 조합 이사가 될수 있나요?
4.무허가건물소유주가 이사가되었을때 조합원들에 손해를 끼쳤을때 손해배상은 어떤방법으로 하나요?
 처리결과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9호 가목 및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에서 정하는 것 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정(대법원 2009.9.24. 자 2009마168,169 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인정된 건축물인지와 구체적인 관련서류 및 사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해당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