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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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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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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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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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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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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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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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6235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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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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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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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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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이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의 일부만을 용역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용역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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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 등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경우와 같이 일부만 용역할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에 용역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