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05.11.03 수정일자 2009.12.22
첨부파일
질의내용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의 일부만을 용역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용역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 등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경우와 같이 일부만 용역할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에 용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