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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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후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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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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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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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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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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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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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6241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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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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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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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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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리처분계획의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으로 공람 의견 청취가 가능한지? | |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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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도정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주거환경과-4826(2004.7.20)호로 배포한 「정비사업 업무편람」에서 조합 총회의결 후 공람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