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총회 후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전화번호 02-2110-6241
등록일자 2010.07.13 수정일자 2010.07.14
첨부파일
질의내용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리처분계획의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으로 공람 의견 청취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도정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주거환경과-4826(2004.7.20)호로 배포한 「정비사업 업무편람」에서 조합 총회의결 후 공람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