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성명  OOO  등록일  2011.01.26 11:51: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지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내용이 없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등록시 인력확보기준에 의하여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상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질의1)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상근하며,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정비사업과 무관한 법인회사의 비상근 임원(이사)으로 겸업할 수 있는지요.

질의2) (A)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재하여 상근하면서 (B)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비상근 임원(이사)로 겸업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간 겸업 등에 대해서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 해당 법인 또는 업체에서 사규 등 내부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관인 해당 시 · 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