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11.03.25 13:57: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6조 제한경쟁입찰은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야 유효하고
제7조 지명경쟁입찰은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2조 제2항을 보면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제5조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제외)로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2개회사가 입찰에 응하여도 유효하다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2009.8.13. 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각각 5인 이상과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동 기준 제12조 등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