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 672호
주택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주택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융자계획
1. 융자신청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조합(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2.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적용
3. 융자금 용도
○ 조 합(사업시행자)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 건축공사비(도시환경정비사업)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액
[ 담보 대출 ]
○ 조 합 :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
단,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는 건축공사비만 해당되며
소요경비의40%이내
○ 추진위원회 :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
단, 융자신청결과 융자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일부구역에 편중될 경우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융자 할 수 있음
[ 신용 대출 ]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 구역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 요함)
○ 조 합 :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에 한하며,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이며 최고 한도액은 5억원 이내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에 한하며,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이며 최고 한도액은 6억원 이내
※ 단,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이 서울시에서 통보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출 관계자(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또는 임원 등)가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소요예산 : 547.7억원
6. 융자금 대출 절차
자치구에 신청한 후 서울시 예비심사 및 위탁기관 여신심사를 거쳐 우리시 대하자금을 활용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대출 실행
7. 융자결정의 취소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가. 융자결정 취소 사유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2)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8.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조 합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간(1회) 연장할 수 있다.
나.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추진위원회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간(1회) 연장할 수 있다.
나.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9. 이 율 : 담보에 의한 융자는 연 4.3%, 신용에 의한 융자는 연 5.8%
10. 신청기간 : 년중
11. 신청서류
조합 융자신청서 및 추진위원회 융자신청서(별첨 서식) 각 1부
1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6361-3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서식(Ⅰ)』
조합 융자신청서 | |
신 청 자 |
조합명 : ※공공관리 여부(적용,비적용) |
사업장 위치 : | |
대표자(조합장) : 전화번호 : | |
주된 사무소 : | |
조합 구성 동의율 : % | |
신청금액 |
금 원정(₩ ) |
취급기관 |
(주) 지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재건축․재정비 촉진사업 조합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1.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3.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별첨 서식(Ⅱ)』
추진위원회 융자신청서 | |
신 청 자 |
추진위원회명 : ※공공관리 여부(적용,비적용) |
사업장 위치 : | |
대표자(추진위원장) 전화번호 : | |
주된 사무소 : |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 : % | |
신청금액 |
금 원정(₩ ) |
취급기관 |
(주) 지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의거 주택 재개발․재건축․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1. 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1부. 2.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3.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별표 1〕(개정 2008.04.17, 2010.03.1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구 분 |
순 위 별 |
가중치 | ||
동의율 |
추 진 위원회 승 인 |
1 |
80% 이상 |
3 |
2 |
70% 이상 |
2 | ||
3 |
60% 미만 |
1 | ||
조 합 설 립 |
1 |
90% 이상 |
3 | |
2 |
80% 이상 |
2 | ||
3 |
80% 미만 |
1 | ||
구역지정시 노후불량 비율 |
1 |
85% 이상 |
5 | |
2 |
75% 이상 |
3 | ||
3 |
75% 미만 |
1 | ||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
1 |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
15 | |
2 |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30% 이상 |
10 | ||
3 |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
5 | ||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
1 |
20% 이상 |
5 | |
2 |
15% 이상 |
3 | ||
3 |
15% 미만 |
1 |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
1 |
충족도 40% 미만 |
5 | |
2 |
충족도 100% 미만 |
3 | ||
3 |
충족도 100% 이상 |
1 | ||
사업추진단계 |
1 |
정비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 |
10 | |
2 |
조합설립인가 후 |
7 | ||
3 |
사업시행인가 후 |
5 | ||
4 |
관리처분인가 후 |
3 | ||
5 |
착공 후 |
1 | ||
융자지원여부 |
1 |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정비구역 |
5 | |
2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정비구역 |
3 | ||
3 |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융자상환중인 정비구역 |
1 |
융자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추진위원회가 융자신청인인 경우
가. 융자신청서
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
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사본
라.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자 명부
마. 융자금 사용계획서
바. 자금차입에 관한 추진위원회 결의서
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 및 성명
아.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자.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차.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조합이 융자신청인인 경우
가. 융자신청서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조합정관 사본
마. 조합원 명부
바. 융자금 사용계획서
사.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아. 조합 임원의 주소 및 성명
자. 조합 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카.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