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1- 672호

 

주택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주택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융자계획

 

1. 융자신청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조합(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2.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적용

3. 융자금 용도

○ 조 합(사업시행자)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 건축공사비(도시환경정비사업)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액

 

[ 담보 대출 ]

○ 조 합 :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

단,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는 건축공사비만 해당되며

소요경비의40%이내

○ 추진위원회 :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

단, 융자신청결과 융자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일부구역에 편중될 경우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융자 할 수 있음

[ 신용 대출 ]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 구역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 요함)

○ 조 합 :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에 한하며,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이며 최고 한도액은 5억원 이내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에 한하며,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이며 최고 한도액은 6억원 이내

 

단,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이 서울시에서 통보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출 관계자(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또는 임원 등)가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소요예산 : 547.7억원

 

6. 융자금 대출 절차

자치구에 신청한 후 서울시 예비심사 및 위탁기관 여신심사를 거쳐 우리시 대하자금을 활용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대출 실행

 

7. 융자결정의 취소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가. 융자결정 취소 사유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2)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8.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조 합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간(1회) 연장할 수 있다.

나.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추진위원회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간(1회) 연장할 수 있다.

나.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9. 이 율 : 담보에 의한 융자는 연 4.3%, 신용에 의한 융자는 연 5.8%

 

10. 신청기간 : 년중

 

11. 신청서류

조합 융자신청서 및 추진위원회 융자신청서(별첨 서식) 각 1부

 

1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6361-3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서식(Ⅰ)』

조합 융자신청서

신 청 자

조합명 : ※공공관리 여부(적용,비적용)

사업장 위치 :

대표자(조합장) : 전화번호 :

주된 사무소 :

조합 구성 동의율 : %

신청금액

금 원정(₩ )

취급기관

(주) 지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재건축․재정비 촉진사업 조합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1.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3.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서식(Ⅱ)』

추진위원회 융자신청서

신 청 자

추진위원회명 : ※공공관리 여부(적용,비적용)

사업장 위치 :

대표자(추진위원장) 전화번호 :

주된 사무소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 : %

신청금액

금 원정(₩ )

취급기관

(주) 지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의거 주택 재개발․재건축․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1. 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1부.

2. 융자관련 소요경비 내역서 1부.

3.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표 1〕(개정 2008.04.17, 2010.03.1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구 분

순 위 별

가중치

동의율

추 진

위원회 승 인

1

80% 이상

3

2

70% 이상

2

3

60% 미만

1

조 합

설 립

1

90% 이상

3

2

80% 이상

2

3

80% 미만

1

구역지정시 노후불량 비율

1

85% 이상

5

2

75% 이상

3

3

75% 미만

1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1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15

2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30% 이상

10

3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5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1

20% 이상

5

2

15% 이상

3

3

15% 미만

1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

충족도 40% 미만

5

2

충족도 100% 미만

3

3

충족도 100% 이상

1

사업추진단계

1

정비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

10

2

조합설립인가 후

7

3

사업시행인가 후

5

4

관리처분인가 후

3

5

착공 후

1

융자지원여부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정비구역

5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정비구역

3

3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융자상환중인 정비구역

1

※ 서울시로부터 (예비)융자신청이 승인된 자가 위탁기관 대한주택보증(주)에

융자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추진위원회가 융자신청인인 경우

가. 융자신청서

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

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사본

라.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자 명부

마. 융자금 사용계획서

바. 자금차입에 관한 추진위원회 결의서

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 및 성명

아.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자.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차.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조합이 융자신청인인 경우

가. 융자신청서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조합정관 사본

마. 조합원 명부

바. 융자금 사용계획서

사.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아. 조합 임원의 주소 및 성명

자. 조합 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카.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