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공람 후 정비계획안 변경 시 다시 주민공람 여부(’10. 4. 2.)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전화번호 02-2110-6027
등록일자 2010.12.24 수정일자 2010.12.24
첨부파일
질의내용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한 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당초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회신내용 ◈

귀 문의의 경우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변경이므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는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반영된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