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66호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 제38조의2제1항․제5항, 제38조의4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09호, 2010.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