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주택정책과  게시일: 2011-03-22 18:30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3.22(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추진배경 >


 정부는 그 동안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중요한 경제정책목표로 인식하고 주택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3월말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 종료시한을 앞두고,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차례의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ㅇ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ㅇ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방안의 주요내용 >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ㅇ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취득세는 ‘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한다.


  -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협의·확정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하였다.


  *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방안의 기대효과 >


 이번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ㅇ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