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제목 | 역세권 민간시프트 매입업무 처리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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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강국 | 등록일 | 2011/03/10 | |||||||||||||||||||||||||||||||||||||||||||||||||||
담당기관 | 주택본부 | 담당부서 | 주택공급과 | |||||||||||||||||||||||||||||||||||||||||||||||||||
전화번호 | 02-6361-3853 | |||||||||||||||||||||||||||||||||||||||||||||||||||||
이메일 | sy650@seoul.go.kr | |||||||||||||||||||||||||||||||||||||||||||||||||||||
태그 등록 | ||||||||||||||||||||||||||||||||||||||||||||||||||||||
첨부 | 역세권_민간시프트_매입업무_처리기준_제정(최종방침서).hwp (409088 Bytes) 역세권_민간시프트_매입업무_처리기준(최종).hwp (79360 Bytes) 장기전세주택_매입관련_법령(최종).hwp (24064 Bytes) | |||||||||||||||||||||||||||||||||||||||||||||||||||||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 공통적인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주택법』 제38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매입업무 처리절차
역세권 민간시프트의 종류 주택건설사업과 건축허가로 건설되는 시프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시프트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시프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되는 시프트 준공업지역에서 건설되는 시프트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서 건설되는 시프트 매입대상 시프트의 선정(동ㆍ호수 추첨) 전산추첨으로 결정 ○ 일반분양주택과 시프트 사회혼합(소셜믹스) ○ 조합원분이 있을 경우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함 전산추첨이 원칙이나 이의 시행이 어려울 경우 구청관계자, 경찰 입회하에 수기추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동영상, 관계자 사인 등 증거자료 제출 매입가격 산정 매입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함(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무상양여) 건축비 가산항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인정 역세권 시프트 매매계약 및 매입가격 지급방법 매매계약 : 건축공정 20% 이후 사업시행자의 매입 신청에 의해 계약 체결 계 약 금 : 매입가격의 20%(건축공정 20%이상: 전체층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이후) 중 도 금 : 매입가격의 60%(건축공정 35%, 50%, 65%, 80% 이상인 때에 각 15% 지급) 잔 금 : 매입가격의 20%(준공인가 이후 10%, 소유권 이전 완료 후 10% 지급) ※ 책임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각 단계별 건축 공정 확인
내부 마감재 시프트의 바닥ㆍ벽ㆍ천정ㆍ각종설비 등은 일반분양분과 동일시공 (발코니 샤시 및 발코니 확장 여부 등)
현장점검 및 하자 점검 강화 1차 점검 : 건축공정 80% 2차 점검 : 입주자 사전 점검 시 ○ 주요 점검 사항 - 하자 및 일반분양분과의 동일시공 여부 - 기타 시프트의 하자 ○ 시프트 준공 전 하자 점검 사항 보완 조치 완료
인수 인수 시기 ○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SH공사에서 인수 일정 협의 ○ 인수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관리 시프트 매입 후 SH공사 위탁 관리
이 기준은 결정일부터 시행 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시프트 매입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규정 개정 이후에 적용
붙 임 : 1. 「역세권 민간시프트 매입업무 처리기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