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2498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나)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