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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2498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나)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