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정현
예고기간
2011/02/18~2011/0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2
110214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안_입법예고.hwp 110214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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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확대한다.

  

주택정비과  게시일: 2011-02-17 11:0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2.11)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재 17%)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현행) 수도권 : 세대수의 17%, 지방 : 세대수의 8.5∼17%

 ⇒ (개정안) 수도권 : 세대수의 17∼20%, 지방 : 세대수의 8.5∼17%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18∼’11.2.25)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Tel. 02-2110-6267, 626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