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Register
한국어
Select Language
English
日本語
中文(中国)
中文(臺灣)
Français
Deutsch
Русский
Español
Türkçe
Tiếng Việt
Mongolian
HOME
회사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검색
판결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통사업비으로, 이주비 미수령조합원도 공동부담해야 한다.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10275
2011.02.18
19:35:12
930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사건 2009나60574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2009.12.3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통사업비으로, 이주비 미수령조합원도 공동부담해야 한다.
이 게시물을...
2009나60574.pdf (1.15MB)(108)
목록
엮인글 주소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10275&act=trackback&key=1d1
번호
제목
날짜
283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1-02-25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통사업비으로, 이주비 미수령조합원도 공동부담해야 한다.
2011-02-18
281
월곡4구역 추진위승인무효확인소송 (원고 패)
2011-02-18
280
대법원 2010두20768 리모델링 동의의 철회 가능 시한
2011-02-17
279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의 의미
2011-02-17
278
기본계획 공람 이전에 징구한 추진위 동의서도 유효 (마장2구역)
2011-02-17
277
조합임원의 뇌물죄와 직무관련성의 의미
2011-02-09
276
사업시행계획변경후 재분양공고시 종전 분양포기자도 새로이 분양신청할 수 있다.
2011-02-09
275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2011-02-07
274
구역확대된 경우 기존구역 소유자의 동의받지 않아도 추진위 변경승인 유효하다
2011-01-27
273
조합설립동의자가 조합설립 보완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대상인지
2011-01-19
272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2011-01-19
271
건축물의 하자 보수
2011-01-19
270
재건축 토지분할 소송 사건번호 모음
2011-01-14
269
공유물 분할 불법 시설물철거 등
2011-01-14
268
(주거환경신문)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주목한 2010년 월별 주요 판결 신고
2011-01-07
267
창립총회결의 무효 확인
2011-01-02
266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2010-12-29
265
무상양도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의와 범위
2010-12-29
264
이사의 사임 및 철회
2010-12-27
목록
쓰기
첫 페이지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끝 페이지
제목+내용
검색
취소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HOME
회사소개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공지사항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자료실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Close Login Layer
로그인 유지
회원 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인증 메일 재발송
Close Login 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