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2.10. 중요판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 인가에 필요한 리모델링결의의 정족수가 총회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후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로 정족수를 갖추게 되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5


내용

2010두20768, 20775(병합)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 등   (다)   파기환송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 인가에 필요한 리모델링결의의 정족수가 총회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후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로 정족수를 갖추게 되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 철회의 가능 시한(=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사건 경과

(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535 원고일부승

(2) 서울고등법원 20104874 항소기각

(3) 대법원 201020768 파기환송

(4) 서울고등법원 20116884 원고패

(5) 대법원 201121102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