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변경시 새로이 분양신청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사건 2010구합4088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선고 2011.1.27

 

 

(판결문 중)

 

비록 당초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면제되거나 대체된다고 할 수 없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새롭게 정해진 사업시행계획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다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택한 조합원이라고 하여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에서 배제될 수는 없으며 이 때 위 조합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에서 새로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분양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나비도시정비연구회 http://cafe.naver.com/pc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