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1.27. 중요판결]사업인정 후 해당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관련 이익이 현저히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첨부파일 2009두1051비실명.pdf
내용 2009두10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사업인정 후 해당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관련 이익이 현저히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