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2행정부 판결
사 건 2010누957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북아현2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판 결 선 고 2010. 12. 10.

 

(판결문 본문 인용)

 

- 동의철회자들은 대부분 동의철회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이 아닌 그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동의의 철회라고 할 수 없다.

 

- 동의철회자 중 일부가 추진위원회 설립신청 이후에 피고에게 그 원본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동의철회로 볼 수 없다.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 이후에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동의서 징구에 관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의 기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설립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확대되었더라도 , 이미 동의하였던 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새로이 동의를 받지 않고 확대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만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유효하다.

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설립승인을 받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시행예정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굳이 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새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많지 않고,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는 여전히 동의를 철회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최초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시․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변경은 비록 그 과정에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원고들이 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업무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시․도지사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변경(2008. 2. 5.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 시기의 제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초 추진위원회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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