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재건축사업일경우 주택 및 부대복시시설 분양대상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11.03 10:21: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 재건축사업일 경우 아래와 같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상가)을 동시에 소유하였을 경우 주택과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주택 및 별도로 건축된 부대복리시설(상가)을 소유한 조합원

2. 같은 건축물에 주택(2,3층)과 부대복리시설(상가1층)을 소유한 조합원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이 1개의 주택과 1개의 부대 ·복리시설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각각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도 조례로 별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고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