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39 철거 미동의시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 2009-11-17
38 조합원이 조합과 제3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2009-11-17
37 예산으로정한사항외의 부담이될계약, 시공사선정 2009-11-17
36 재건축결의와 내용다른 사업시행인가자체는 하자가 아니다 2009-11-17
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9-11-17
34 조합원자격없는자에게 최고없이 매도청구가능 2009-11-17
3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009-11-17
3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아파트도 함부로 철거 못해 2009-11-17
31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그 청구권의 취득시기 2009-11-17
30 재건축 분양신청 철회기한 2009-11-17
29 토지등소유자 의미, 동의방법,산정방법 file 2009-11-17
28 토지등소유자아닌 교회가 사업승인취소를 구할수 없다 file 2009-11-17
27 추진위원 100인요건에 충족안되는 경우 file 2009-11-17
26 공부상 단독, 실제 다가구의 공유시 모두 분양자격인정 file 2009-11-17
25 재건축 분양신청기간후 신청자는 수분양권이 없다. file 2009-11-17
24 조합원자격없는자에 대한 매도청구시 최고 필요성여부 file 2009-11-17
23 재건축이주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면 주택으로 볼수없다. file 2009-11-17
22 임원해임 총회 file 2009-11-17
21 조합원의 가청산금 지급의무 file 2009-11-17
20 재건축결의,창립총회,매도최고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