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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시의 재건축결의의 하자는 재총회로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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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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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상실한 재건축결의는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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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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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의 계약체결 및 화해조서 효력이 조합원에게 미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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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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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보유하지 않은 조합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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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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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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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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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가 무효이어도 창립총회결의까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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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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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사임한 후 소집한 총회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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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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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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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추진위도 추진위회의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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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