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20 재건축결의,창립총회,매도최고 2009-11-17
19 공사계약,분담금관련 2009-11-17
18 대법원 95다56866 총회안건'기타사항'의미,공사계약 무효확인 요건 2009-11-17
17 반포2단지 재건축결의무효소송판결문 2009-11-17
16 과천3단지 총회결의무효소송 판결문 전문 file 2009-11-17
15 APT대지의 구분소유자아닌 상가에겐 토지분할청구할 수 없다 2009-11-17
14 하나의 주택단지,비용분담사항, 매도청구 2009-11-17
13 2003말이전 조합설립되고 이후 추가편입된 조합원도 전매허용된다. 2009-11-17
12 대법원96다23887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에 신탁등기할 의무가 있다. 2009-11-17
11 조합원이 조합에게 보상금을 요구할수는 없다 2009-11-17
10 조합장을 상대로 한 해임청구의 소 및 직무정치가처분은 제한된다. file 2009-11-17
9 창립총회시의 재건축결의의 하자는 재총회로 치유될 수 있다. 2009-11-17
8 형평성을 상실한 재건축결의는 효력없다. 2009-11-17
7 조합과의 계약체결 및 화해조서 효력이 조합원에게 미치지않는다 2009-11-17
6 구청이 보유하지 않은 조합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2009-11-17
5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2009-11-17
4 재건축결의가 무효이어도 창립총회결의까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2009-11-17
3 조합장이 사임한 후 소집한 총회도 적법하다 2009-11-17
2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등 2009-11-17
1 가칭추진위도 추진위회의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없다.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