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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주세대의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만 철거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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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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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미동의시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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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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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과 제3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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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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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정한사항외의 부담이될계약, 시공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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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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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와 내용다른 사업시행인가자체는 하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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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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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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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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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없는자에게 최고없이 매도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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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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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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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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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아파트도 함부로 철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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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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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그 청구권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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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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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신청 철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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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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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의미, 동의방법,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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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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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아닌 교회가 사업승인취소를 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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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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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 100인요건에 충족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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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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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단독, 실제 다가구의 공유시 모두 분양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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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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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신청기간후 신청자는 수분양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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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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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없는자에 대한 매도청구시 최고 필요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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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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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주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면 주택으로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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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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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해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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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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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가청산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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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