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50 정비업자를 상대로 한 공사중지 명령의 범위 2009-11-18
49 리모델링관련 2009-11-18
48 관리처분 청산금 관련 2009-11-18
47 총회에서 결의선언이 있어야 구속력을 갖는다. 2009-11-18
46 관리처분인가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된다 file 2009-11-18
45 고가매도 요구자 내용을 조합소식지에 알려도 된다. 2009-11-18
44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2009-11-18
43 조합원이 고가주택의 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및 기준 2009-11-18
42 추진위와 설계회사의 비용정산약정 가계약이 조합에 구속력을 갖는다 2009-11-18
41 조합원본인의 인감없이 대리인이 총회참석해도 유효하다 2009-11-17
40 미이주세대의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만 철거해서도 안된다 2009-11-17
39 철거 미동의시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 2009-11-17
38 조합원이 조합과 제3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2009-11-17
37 예산으로정한사항외의 부담이될계약, 시공사선정 2009-11-17
36 재건축결의와 내용다른 사업시행인가자체는 하자가 아니다 2009-11-17
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9-11-17
34 조합원자격없는자에게 최고없이 매도청구가능 2009-11-17
3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009-11-17
3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아파트도 함부로 철거 못해 2009-11-17
31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그 청구권의 취득시기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