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59 점유취득시효 등 사실상소유권자는 보상대상 아니다 file 2009-11-18
58 추진위 해산신고 주체는 추진위이다. file 2009-11-18
57 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2009-11-18
56 추진위와 위원장의 위임관계 2009-11-18
55 무허가건축물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다. 2009-11-18
54 평형 큰 조합원에게 신축평형 우선선택권 가능 file 2009-11-18
53 반대파를 명예훼손하여 홍보해도 공공이익이면 가능 file 2009-11-18
52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보상사례 2009-11-18
51 영업손실보상시 폐지와 휴업의 구별 2009-11-18
50 정비업자를 상대로 한 공사중지 명령의 범위 2009-11-18
49 리모델링관련 2009-11-18
48 관리처분 청산금 관련 2009-11-18
47 총회에서 결의선언이 있어야 구속력을 갖는다. 2009-11-18
46 관리처분인가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된다 file 2009-11-18
45 고가매도 요구자 내용을 조합소식지에 알려도 된다. 2009-11-18
44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2009-11-18
43 조합원이 고가주택의 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및 기준 2009-11-18
42 추진위와 설계회사의 비용정산약정 가계약이 조합에 구속력을 갖는다 2009-11-18
41 조합원본인의 인감없이 대리인이 총회참석해도 유효하다 2009-11-17
40 미이주세대의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만 철거해서도 안된다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