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
점유취득시효 등 사실상소유권자는 보상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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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58 |
추진위 해산신고 주체는 추진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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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57 |
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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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56 |
추진위와 위원장의 위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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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55 |
무허가건축물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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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54 |
평형 큰 조합원에게 신축평형 우선선택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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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53 |
반대파를 명예훼손하여 홍보해도 공공이익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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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52 |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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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51 |
영업손실보상시 폐지와 휴업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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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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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를 상대로 한 공사중지 명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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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49 |
리모델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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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48 |
관리처분 청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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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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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결의선언이 있어야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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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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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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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45 |
고가매도 요구자 내용을 조합소식지에 알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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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44 |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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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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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고가주택의 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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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42 |
추진위와 설계회사의 비용정산약정 가계약이 조합에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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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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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본인의 인감없이 대리인이 총회참석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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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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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주세대의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만 철거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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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