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9. 30. 선고 2019나13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발생일 다음날”이며, 정관에 정한 경우 청산자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지울 수 있다.


<판결문 중>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발생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등 참조). 또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등 참조).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