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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다283391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상고인 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고승환, 이형철, 김윤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118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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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0-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11839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피항소인 신반포15차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590121 판결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10.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제29조 제4항)을 두고 있을 뿐, 그와 같이 선정된 시공자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라 하여 특별한 공법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D을 이 사건 사업의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와 D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그 자체로 원고의 시공자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인도받아 공사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를 과거의 법률관계로 보는 것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에 불과한 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결과를 확정적인 상태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더욱이 피고는 위 인도단행가처분의 본안소송을 현재까지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와 같이 595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계약 제2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해제사유, 즉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로서는 원고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합리적인 범위(적어도 455억 원) 내에서 수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한 분쟁의 결과 원고의 착공이 약 1개월 5일 정도 지연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착공 지연의 책임이 원고 및 피고에게 모두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주된 책임은 합리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를 거부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착공 지연이 이 사건 계약 제22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초래된다.
따라서 민법 제673조에 따라 피고가 하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절차로 그러한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개략적인 손해배상액수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제총회에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와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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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결정
사건 2021마6949 가처분이의
채권자,상대방 신반포15차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채무자 ,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 9. 28. 자 2020카합3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들은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권자의 2019. 12. 9. 자 해지통지 등에 의해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이루어졌고, 채무자의 이 사건 사업부지 점유경위, 이 사건 가처분의 발령여부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회복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0라20847호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5.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

2. 가.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재항고심 계속 중 다음과 같은 경위로 ‘2019. 12. 9. 자 해지통지 등에 의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의 2019. 12. 9. 자 해지통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121호로 채무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자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2. 18.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839호), 항소심 법원은 2021. 10. 6.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공사비 증액요구, 착공거부 및 사업지연, 계약조건위반 등의 계약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초래되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채권자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해제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2019. 12. 9. 자 계약해지통지는 무효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채무자가 시공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2. 1. 27.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9. 12. 9. 자 해지통지 등에 의하여 해지 또는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채무자의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29.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