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건 2021카합50712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A
채무자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경과
채무자의 2021. 5. 22.자 임시총회(이하 ‘종전 총회’라 한다)에서 임기 중인 위 임원 전원에 대하여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가 결의되었다.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비합1038호)에서 2021. 9. 13. 채무자의 임시조합장으로 P이 선임되었다.
임시조합장은 2021. 11. 19.경 ‘선거관리계획 및 기수행 선거관리업무 추인의 건’, ‘임원(감사, 이사) 보궐 선임의 건‘,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을 목적으로 한 대의원회를 소집․개최하였고, 위 대의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임원 8명 및 대의원 5명을 보궐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보궐선임된 임원 중에는 종전 총회에서 해임된 F, H, J, K 4명이 포함되었다.

채권자 주장의 요지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사항이다. 더욱이 채무자의 임원이 전원 해임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보궐선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종전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 4명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한 것은 종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다. 이러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는 위 보궐선임 절차에 수반된 선거관리계획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를 포함하여 모두 무효이다.

판단
① 도시정비법 및 정관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 제외) 및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임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의 전 임원들이 전원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보궐선임의 방식이 아닌 재선임의 방식으로 임원들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 이전에 임원 등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유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 종전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입후보하였고,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에 따라 일부 해임되었던 조합원들 4명이 다시 선임된 것이다.
④ 비록 종전 총회에서 임원들이 전원 해임된 상황에서는 대의원회에서의 보궐선임의 방식보다 총회에서의 임원 전원에 대한 재선임의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가 무효에 이를 정도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