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4224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합117969 판결

변론종결 2023. 7. 21.

판결선고 2023. 9. 1.


1.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한 때,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등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 공고와 도로 확정 후 소유권 귀속 등의 절차를 거쳐 전체 면적에 대하여 개설 및 공용개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극히 일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인접부지의 사용에 공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도려 내어 도로의 '개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신설한 공공청사 및 노유자시설에 관하여


(1)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신설한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규정과 후단규정의 정비기반시설은 동일한 용어로서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후단규정은 전단규정의 적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신설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용도의 제1 내지 5부동산은 후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한다.


(2)판단

공공청사 및 노유자시설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도정법 시행령 제3조에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5호의 '공동이용시설'의 하나로 볼 수도 없다. 관리청의 사업시행인가 내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이 설치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로 하여 인가고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갑 제1호증)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이 곧바로 후단 규정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시정비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되고,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도시재정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부채납되어 무상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81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용적율 인센티브 제공을 받은 경우에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도된다는 것으로서 용적율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무상양도받아야 할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