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 - 451호

시흥시 은행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1. 경기도고시 제2008-130호(2008.5.7.)로 지정 고시된 은행재정비촉진지구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시흥시 은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시흥시 은행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031-8008-4831) 및 시흥시 뉴타운사업과(031-310-3762)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0년12월31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