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장의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09. 12. 4. 사법등기심의관-3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7조, 민법 제52조의2, 민사집행법 제3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