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10.12.9. 중요판결]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 토지 등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고,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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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16 |
첨부파일 | 2009두4555비실명.pdf | ||
내용 |
2009두4555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카) 파기환송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 토지 등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고,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