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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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 공고
내용

부천시 공고2010-1389호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공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부천시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0.12.16

부  천  시  장

0. 주요 개정 사항
  -  항목의 구분표시를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표시
  -  업무지침 내용 중 개정법령및 추진상 혼란이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 수정 및 신설
  -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기준 마련(부천시 뉴타운 홈페이지 통일)
  - 국,공유지 토지등 소유자 산정 동의서 징구방법 마련
  - 정비사업 지연시 보수기준 마련
  - 총회의결권 행사(관리처분계획 서면행사, OS요원동원)보완 기준마련
  - 사업시행인가 서류(상가공급대책, 30층이상 고층 방재대책)보완 마련
  - 기타(적정사업량 사업시행인가 제한, 시공자선정 일반경쟁입찰 권고 등)

0. 개정지침 전문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