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상 비용의 분담 기재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0.12.07 11:30: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도정법 시행규칙 서식4의2) 내용 중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x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위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구역의 정확한 추산액 및 비례율 등 수치를 계산하여 기재한후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고, 동의서에는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의 분담기준"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별지 동의서 서식에 조합원의 권리지분금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비례율 등 분담금 추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93923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10881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참고사항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근거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동의서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지분금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비례율 등 청산금의 산출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그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사안에서,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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