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1. 오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12.   15.

 

오    산    시    장


가. 공람기간 : 2010.12.15 ~ 12.29 (14일간, 초일불산입)

나. 공람장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오산시청 종합상황실(지하)

              ( ☏ 건축과 뉴타운사업팀 031) 371 - 4727  /  FAX 031) 370 - 3398 )

다. 공람내용 : 오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라. 관계서류 및 도서 : 기타 관계서류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류 ` 도서로 갈음한다.

 

1. 공람공고 >> 다운

2. 주민공람의견서 >> 다운

3. 오산재정비촉진계획(안).pdf >>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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