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안양시 공고 제2010 - 674 호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1.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3항,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하고자 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12. 3
안 양 시 장
가. 공람기간 : 2010. 12. 6(월) ~ 2010. 12. 20(월) [15일간]
나. 공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정비과(본관 6층)
☏ 031)389-2283,2364,2561 / FAX 031)389-2554
다. 공람내용 :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